공무원횡령시1 강동구청 115억 횡령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강동구청 115억 횡령 공무원 김 모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게 지급한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유치금 중 115억 원을 횡령해서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모 씨는 2019년 12월부터 강동구청 내 투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강동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고, 횡령 사실이 알려지기 전 115억 원 중 38억 원을 구청 계좌로 돌려놔서 실제 피해액은 77억 원이다. 1심(22.06.09) 형사 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때 "피고인이 수.. 2022.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