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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115억 횡령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by 이슈킹킹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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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115억 횡령 공무원

김 모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게 지급한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유치금 중 115억 원을 횡령해서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모 씨는 2019년 12월부터 강동구청 내 투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강동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고, 횡령 사실이 알려지기 전 115억 원 중 38억 원을 구청 계좌로 돌려놔서 실제 피해액은 77억 원이다.

1심(22.06.09)

형사 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원상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22.11.18)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6억 9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일부 원상회복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는데 115억 중 38억 갖다 놓으면 그게 일부 원상회복인가? 15만 원 횡령해서 3만 8천 원 갖다 놓는 거랑 115억 원 횡령해서 38억 갖다 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역시 자본주의 사회다. 이러니 한국에서 한방 크게 횡령하고 걸리면 징역 살다 나오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 남는 장사라 생각하고 실천하지. 외국에선 카르텔 돈 빼돌렸다간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목숨까지도 날아가는데 한국 기업 돈 횡령은 비교해보면 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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