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제자여교사1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에게 2천만원 배상 명령 22.11.21 남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 2천만원 배상 명령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여교사에게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A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전직 교사는 2019년 ~ 2020년 사이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하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전직 교사는 범행 당시 A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21.12.10 위키트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