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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에게 2천만원 배상 명령

by 이슈킹킹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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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남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 2천만원 배상 명령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여교사에게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A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전직 교사는 2019년 ~ 2020년 사이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하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전직 교사는 범행 당시 A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21.12.10  위키트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사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때 제자인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B군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문제의 교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 때까지 피해자인 B군과 그 가족은 A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일부 누리꾼이 ‘여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도 집행유예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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